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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전기충격으로 잡은 민물고기 '유통' 일당 구속


입력 2016.11.01 20:09 수정 2016.12.07 13:56        스팟뉴스팀

경북 양양경찰서, 42살 최 모씨 등 2명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 구속

하천에 청산가리 살포·전기충격 통해 1억6000만원 상당 '이득' 챙겨

전기충격과 청산가리를 살포해 잡은 민물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전기충격과 청산가리로 잡은 민물고기를 판매한 42살 최모 씨 등 2명을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여에 걸쳐 경북 영양과 청도 등지 하천에 청산가리를 살포하는 수법으로 민물고기 어획에 나섰다.

이들은 또 자동차용 12V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총 1380㎏ 상당의 민물고기를 잡아 인근 식당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민물고기 양만도 시가로 약 1억60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농촌지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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