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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발효...국제금융망 차단


입력 2016.11.05 10:34 수정 2016.11.05 10:34        스팟뉴스팀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TV조선 화면캡처

미국 정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확정짓고 이를 발효시켰다. 이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목적 하에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에 착수해왔다.

이번 금융거래 중단 조치는 애국법 제311조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가지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 정부와 의회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이어 현재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도 퇴출시키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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