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회장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1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