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3060만 원 상당 금품 절취 혐의 징역형
10여 차례 3060만 원 상당 금품 절취 혐의 징역형
아파트 현관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상습적인 빈집털이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혁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는 14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8세 고모 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서울 송파구, 노원구, 서대문구, 경기도 성남시 등 수도권을 돌며 총 10여 차례의 빈집털이를 통해 30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고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만난 공범 50세 김모 씨와 함께 아파트 현관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빈집을 털었다. 공범인 김씨는 앞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다만 "법행 전반을 공범인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