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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몰래카메라로 빈집털이범 붙잡혀


입력 2016.11.14 19:42 수정 2016.11.14 19:44        스팟뉴스팀

10여 차례 3060만 원 상당 금품 절취 혐의 징역형

10여 차례 3060만 원 상당 금품 절취 혐의 징역형

아파트 현관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상습적인 빈집털이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혁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는 14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8세 고모 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서울 송파구, 노원구, 서대문구, 경기도 성남시 등 수도권을 돌며 총 10여 차례의 빈집털이를 통해 30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고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만난 공범 50세 김모 씨와 함께 아파트 현관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빈집을 털었다. 공범인 김씨는 앞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다만 "법행 전반을 공범인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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