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리' 신격호·신동빈…오너일가 첫 재판
오후 2시 1회 공판준비기일…총수일가 참석 여부 불투명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는 절차"라면서 "이날 열리는 첫 재판에는 총수 일가가 참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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