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시 계약금 환급 청구 가능 등 '주택법' 일부개정
조합원 탈퇴시 계약금 환급 청구 가능 등 '주택법' 일부개정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모집해야 하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된지 3달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자격 조합원이 주택조합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없이 대행사 등의 권유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 및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및 탈퇴 시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탈퇴 및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향후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 및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정부에서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