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재 재판관 구성에 '악마' 숨어 있다
전체 9명 중 7명 심판 참여…6명 찬성해야 가결
박 대통령 추천 2명, 새누리 추천 1명…국민 여론이 중요
박지원 "헌법재판관중 야당 추천 1명뿐…'기각'나면 임기 헌법적 보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총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2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탄핵을 유도하지 않느냐. 박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 '덫'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임기가 끝나는 두 분이 있다. (탄핵 결정이 되려면) 6명이 인용을 해야하는데 1명만 야당 추천"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야당에 유리하지 않은 만큼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대로라면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대통령 업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롯이 직무대행을 하게된다. 그는 "죽 쒀서 개 주는 것"이라며 신임 총리 인선이 선행되지 않는 탄핵소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오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을 하게되면) 헌법재판관 9명중 2명은 결원인 채로 7명이서 심판을 하게 된다"며 "7명 중 한 명은 야당 추천이기 때문에 '인용'할 것이지만 나머지 6명 중 1명만 '기각'으로 봐도 (탄핵안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관영 원내수석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많은 토론을 해본 결과 법리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또 2011년 법이 개정돼서 소수의견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어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헌재 구성 언급에 대해서 재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 재판관 성향에 대해 문의하는 분이 많다"면서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는 현역 헌법재판관 9인의 성향과 추천자를 명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 추천 3명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헌재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다. 대법원장 몫 3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진성·김찬종 재판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정미 재판관이고 국회몫 3명은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 여야 합의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 야당 추천 김이수 재판관 등이다.
이어 그는 "탄핵을 위해 6표가 필요한데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법적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의 사태를 헌법재판관 9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은 전날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만찬 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이 '개헌'과 '선총리 후퇴진'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1월가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보자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반대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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