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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 박영수 변호사 임명…"조사 응할 것"


입력 2016.11.30 18:18 수정 2016.11.30 18:22        이충재 기자

청와대 "특검 시작되면 적극 협조…"

"고생한 검찰 수사팀에 고맙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특검을 지휘할 박 전 고검장은 그동안 SK그룹 분식회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기업 수사 등을 맡아 '특수통'으로 불린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 참여정부에서 중수부장을 지냈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수원·서울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영수 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청와대 "박 대통령 직접조사 응해 사건 경위 설명할 예정"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지도 주목된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의 거듭된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특검 임명을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고맙다'는 의미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청와대가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 내용을 두고 "사상누각"이라며 비판한 바 있어 '반어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특검수사는 이날부터 20일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70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구성은 박 전 고검장 외에 차장검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 변호사 등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으로 상설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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