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화재로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부담이 덜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료 납부를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제도를 최대 1년간 적용받거나 6개월간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연체금 징수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지사를 통해 피해상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상인은 별도의 서류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