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로드FC와 전속계약 분쟁서 승소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12.08 19:52  수정 2016.12.08 19:53

법원 “로드FC와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 없어”

로드FC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송가연. ⓒ 데일리안

‘미녀파이터’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이 로드FC와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가연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송가연 측은 “법리상 로드FC 측의 계약위반이 명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송가연은 로드FC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드FC는 재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각종 허위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적시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 했지만,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가연 측은 “앞으로 송가연은 더욱 성실히 노력할 것이며, 하루 빨리 팬들 앞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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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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