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점찍지 마세요", "可,否 모르면 한글로"…네티즌 '무효표 걱정'


입력 2016.12.09 14:42 수정 2016.12.09 15:15        이충재 기자

온라인서 의원들에 '투표 코치'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무효 5표…노무현 탄핵시 0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손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투표용지에 점은 찍지 마세요. 무효처리 됩니다."
"可, 否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달아오른 민심이 의원들에 대한 이 같은 '투표 코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써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국회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모를 의원들의 '실수'를 우려한 네티즌들이 무효표가 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한 것이다.

온라인 게시판과 탄핵 관련 뉴스 댓글 등에는 "무효표로 결과가 바뀌는 불상사가 없기를", "모르면 그냥 한글로 '가-부'를 쓰라", "탄핵 찬성한다고 투표용지에 '찬성'이라고 쓰는 무식한 짓은 말자"는 등 각종 '조언'이 쏟아졌다.

이완구 임명동의안 무효표 5표…'노무현 탄핵' 때는 0표

실제 지난해 같은 기표방식으로 진행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선 무효표가 무려 5표나 나왔다. 이 가운데 3표가 '가(可)표'였다. 중간에 점을 찍는 등 사소한 실수로 무효표로 분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무효표가 없었다.

탄핵안 투표 역시 '가(可), 부(否)' 외에 다른 표기는 무효 처리된다. 마침표의 의미로 점이라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중복표기나 '반대, 찬성', 'O, X'도 마찬가지다.

또 의원들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수기로 써야 한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모호할 경우,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표위원이 감정해 유효표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00명의 의원들이 표결하는데 40여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