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찍지 마세요", "可,否 모르면 한글로"…네티즌 '무효표 걱정'
온라인서 의원들에 '투표 코치'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무효 5표…노무현 탄핵시 0표
"투표용지에 점은 찍지 마세요. 무효처리 됩니다."
"可, 否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달아오른 민심이 의원들에 대한 이 같은 '투표 코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써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국회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모를 의원들의 '실수'를 우려한 네티즌들이 무효표가 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한 것이다.
온라인 게시판과 탄핵 관련 뉴스 댓글 등에는 "무효표로 결과가 바뀌는 불상사가 없기를", "모르면 그냥 한글로 '가-부'를 쓰라", "탄핵 찬성한다고 투표용지에 '찬성'이라고 쓰는 무식한 짓은 말자"는 등 각종 '조언'이 쏟아졌다.
이완구 임명동의안 무효표 5표…'노무현 탄핵' 때는 0표
실제 지난해 같은 기표방식으로 진행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선 무효표가 무려 5표나 나왔다. 이 가운데 3표가 '가(可)표'였다. 중간에 점을 찍는 등 사소한 실수로 무효표로 분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무효표가 없었다.
탄핵안 투표 역시 '가(可), 부(否)' 외에 다른 표기는 무효 처리된다. 마침표의 의미로 점이라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중복표기나 '반대, 찬성', 'O, X'도 마찬가지다.
또 의원들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수기로 써야 한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모호할 경우,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표위원이 감정해 유효표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00명의 의원들이 표결하는데 40여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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