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리는 10일 주말집회가 지난 주말처럼 청와대 100m 앞에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금지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10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21, 126맨션 앞 등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은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