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황교안, 야당의 최순실 사태 ‘공범’ 규정에 발끈


입력 2016.12.21 16:01 수정 2016.12.21 16:03        고수정 기자

비경제 대정부질문서 노웅래 질의에 “그런 공범이라면 잘못돼”

정동영 의원에는 ‘가정법’ 질타…“확인된 사실 전제로 말하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자신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규정하는 야권에 대해 발끈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촛불민심은 ‘황교안은 공범이다’라고 말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공범의 의미에 대해 의원이 잘 알겠지만, 그런 공범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모든 비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들을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민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며 “국민 뜻 받들고,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에 대해 여러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지만 압력을 해선 안 된다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가정법’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권한대행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 실정법 위반”이라며 “법무장관은 해결사안에 대해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을 위반한 총리는 탄핵 대상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전부 조건을 붙여서 말하고 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황 권한대행에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의해 달라. 계속 가정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국정 역사교과서, 위안부 협상 등 쟁점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