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여부 검토
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야"
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의혹이 특검법 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날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거듭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민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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