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본 동양생명이 최근 대출 관련 육류업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동양생명이 대출 중개업체와 육류업자, 창고업자 등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류담보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가리킨다. 유통업자가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동양생명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육류담보대출 규모는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양생명 외 저축은행, 캐피탈 사 등도 3000억원 규모로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이번 대출사기 규모는 총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 측은 동양생명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제2금융사들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