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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무장단체 피랍' 한국인 선장, 석달만에 무사 석방


입력 2017.01.14 14:59 수정 2017.01.14 15:00        스팟뉴스팀

해당 무장단체 활동 지역 여행금지 지정 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해당 무장단체 활동 지역 여행금지 지정 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지난해 이슬람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아 납치된 한국인 선장이 87일 만에 풀려났다. 해당 선장은 당일 마닐라로 이동해 건강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적의 화물선 동방자이언트호는 지난해 10월 20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필리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아부사야프로부터 습격을 받고 한국인 선장 A 씨와 필리핀 국적의 선원 1명이 납치됐다가 이날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피랍사건 발생 직후 관계부처로 구성된 사건 대책본부와 현지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안전한 석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납치를 자행한 아부사야프 활동 지역 일대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등을 통해 우리 국적 선박들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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