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질병 여부 및 사고 경위 파악 방침
경찰서에서 투신 사망한 50대 남성의 시신이 부검될 예정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께 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 난간에서 투신 사망한 A씨(56)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16일 진행해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있는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가족과 목격자 조사 등을 마쳤다.
A씨는 당시 경찰에 택시 무임승차(9100원)로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고 출석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투신하려던 A씨를 발견해 제지하려 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A씨는 추락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의 소지품은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