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황 점검 및 업무방식 개선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추진
이행상황 점검 및 업무방식 개선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추진
# 모 지자체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30건에 대해 관련 업무가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시스템상에는 보완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했다. 법정 처리기한이 5일임에도 최소 37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민원 처리를 지연시켰다.
# 모 진흥원은 한 중소기업체의 물품 대금을 석 달이 지나서야 지급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내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바뀐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기존대로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지급도 최대 93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선 행정현장에서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 ·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 ·비용전가 33건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부당업무 처리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성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