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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에 ‘성노예 계약서’ 강요 이모부 ‘징역 5년’


입력 2017.01.22 16:42 수정 2017.01.22 16:43        스팟뉴스팀

법원 “피해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커”

법원 “피해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커”

내연 관계를 맺었던 처조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폭행한 뒤 ‘성노예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처조카와 성관계를 맺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처조카인 B(22·여)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수년 간 이모부를 곧잘 따랐지만 작년 5월, 남자친구가 생긴 뒤 A씨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가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날 밤 결국 A씨는 B씨를 성폭행했고, 다음 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B씨를 데리고 가 놀시간을 보내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승용차에서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했다.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으며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 등 운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여름 A씨는 B씨에게 더욱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했다.

지난번처럼 문자 메시지가 아닌 종이에 ‘갑’과 ‘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제대로 된 계약서에 12월 말까지 매주 목, 금, 토요일에는 A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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