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 연휴기간 '드론' 띄워 법규 위반 적발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드론은 오는 26~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규위반 상황을 근접해 촬영할 수 있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투입되는 드론은 직경 1000㎜, 무게 5kg으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 ~ 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할 수 있고 연속 가능비행시간은 20분이다.
더불어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망향휴게소․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 도공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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