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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1.24 20:47 수정 2017.01.24 20:47        스팟뉴스팀

'돈 전달 혐의' 윤승모에는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4일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형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는 물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홍 지사는 결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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