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4일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형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는 물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홍 지사는 결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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