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에 ‘매춘’ 표현한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선고
‘제국의 위안부’ 저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
‘제국의 위안부’ 저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뿐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해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비약,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나 아예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했으며,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지난 2014년 6월 이옥선 할머니(91)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당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