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취득세 70% 감면
‘황교안 체제’서 통과된 숨겨진 민생 법안 뜯어보기 ①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신차 구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으려는 신차 구입자는 자동차를 제조해 반출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신청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신차 구입자의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해 신차를 판매해야 한다.
단,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등록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 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해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가산세를 추징한다.
올해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시행되는 이 제도의 대상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해당 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감면해준다. 승합·화물차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 원), 부가세(13만 원)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여기에 추가 할인 혜택을 줘 개소세를 완전면세시키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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