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5시간 만에 '빈손' 철수
"청와대측 불승인에 유감…황교안에 협조공문 발송"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5시간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보 2명과 수사관들을 청와대로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어 청와대는 오후 2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은 현장 회의를 거친 뒤 철수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황교안에 협조 요청…28일 전까지 압수수색영장 '유효'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로 아직 3주 넘게 남아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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