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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순순히 응할까?


입력 2017.02.06 05:00 수정 2017.02.05 18:38        이충재 기자

"협조" vs "엮은 것" 모순된 반응에 대응방향 '관심'

특검 "피의자 적시를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정국 해법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특검은 이번주 후반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박 대통령과 특검이 마주 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시기는 오는 8~10일 사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단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면조사 장소를 두고도 양측이 여전히 '청와대 밖'(특검)과 '청와대 안'(대통령)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특검이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면조사 방식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측이 요구한 대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방식' 보다 대면조사 성사 여부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시기는 8~10일 유력…장소는 청와대 내에서 '비공개'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불명예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측의 반발은 격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도 5일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하는 등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측이 순순히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최후의 저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떼를 쓰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선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접촉하면서 대응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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