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남측위 회의 추진 방침에 "적절치 않다"
통일부 "접촉 이뤄지면 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치될 것"
평창올림픽 참가에는 "출전권 획득이 우선" 입장 밝혀
통일부 "접촉 이뤄지면 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치될 것"
평창올림픽 참가에는 "출전권 획득이 우선" 입장 밝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달 7~8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핵실험이 성공했다',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도발위협을 계속하며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속에서 민간 교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범민연공동의장단의 결의문 구호나 북한 정부정단단체 연합회의가 내세운 문구, 주장을 볼 때 순수한 민간교류로 보기 어렵다"며 "(접촉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5일 6·15 남측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6·15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이번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사업 △6·15, 8·15, 10·4 기념 민족공동행사 △평화통일민족대회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 등 다양한 민간 교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15 남측위는 지난달 26일 회의 참석을 위해 제3국 대북접촉을 신청했으나, 통일부 측은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국제관례, 그리고 대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문제"라며 "그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출전권 획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북한은 2014 소치올림픽에도 참가하지 않았다"며 "먼저 출전권을 얻고 난 다음에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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