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밀레오레 찾아 '전안법' 대상 중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동대문 밀레오레 찾아 '전안법' 대상 중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후 2시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에서 '전안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에서 답을 듣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1월 시행령이 마련된 법안으로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자 또한 KC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의류 상인들이 이 법으로 폐업하는 등 대표적인 민생악법으로 손꼽힌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안법'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어떤 법이든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 국민 혼란과 다수의 피해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전안법 시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특히 현장의 소규모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과 손금주·김수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 위원과 박주현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