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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정부·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7.02.14 14:09 수정 2017.02.14 14:13        박진여 기자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차량 2부제 실시…내년부터 민간부분 확대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 단축

추위가 한풀 꺾이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차량 2부제 실시…내년부터 민간부분 확대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 단축

추위가 한풀 꺾이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실시기간을 거쳐 시범사업 효과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한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해당 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을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상저감협의회가 발령한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하며,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해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회전 및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야외행사 조정, 대시민 홍보강화 및 자체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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