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차명전화 통해 청와대와 연락한 사실 없다" 해명
"최순득 요청에 청와대 연락처 알려줘...그 후 사정 몰라" 부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총 570여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공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최씨를 접견한 결과,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를 통해 청와대와 연락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 이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작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총 570여회에 걸쳐 통화 내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한 뒤 최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의 이같은 주장은 특검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 조카인 장시호가 주장하는 최순득과 박 대통령과의 통화는 최순득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청와대 연락 전화를 알려달라고 해 마지못해 알려준 것일 뿐 그 이후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일 오후 열리는 재판에서 고영태씨 측근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내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녹음파일이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이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며 "특검의 주장은 사실상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