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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시 질문 한다”


입력 2017.02.17 20:16 수정 2017.02.17 20:16        스팟뉴스팀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하고 신문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하고 신문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특이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헌재가 정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17일 헌재 측은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9조를 들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면 상대 측이나 재판부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6일 “최후진술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소추위원 측)에서도, 재판부에서도 물어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질문을 받더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난 뒤 그냥 나가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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