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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나오면 신문 받아야"…'출석카드' 무산되나


입력 2017.02.20 15:53 수정 2017.02.20 16:02        이충재 기자

"출석여부 22일까지 밝혀라"…대통령측 "공정성 의구심" 반발

2016년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오는 22일 변론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다음 변론기일(22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변론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동시에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을 열기로 하면,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이미 3차례 불출석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고,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및 심판정에서 재생 등을 요청했다.

"대통령 출석하면 신문 받아야"...헌재 출석 무산되나

아울러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은 최종변론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최후 승부수'로 거론되던 헌재 출석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지만, 신문을 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자칫 재판정에 선 사진 한 장은 '피의자 대통령'으로 각인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경우 '최후 진술'만 하고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변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되 신문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박 대통령측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 강하게 반발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변론기일을 마치겠다"고 하자 "변론을 준비했는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내가 지병이 있어 어지럼증으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이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시간을 주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며 기일은 헌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로 잡힌 최종 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늦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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