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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 나몰라라?


입력 2017.02.21 16:47 수정 2017.02.21 16:50        고수정 기자

감사원, 부적합 농산물 관리·자기인증 시스템 등 보완 요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차단을 위한 후속조치를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주요사업·조직운영·예산집행 등 기관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관원은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4년(13년 1월~16년 1월) 동안 부적합 판정이 생산자에게 통지되기 전 농산물이 35건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판매 단계의 조사 및 조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 사실을 통보할 규정도 없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 사각 요인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증기관이 소속 임직원의 경작 농산물에 대해 직접 인증(자기인증)을 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보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2014년 2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에도 인증기관이 자기인증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인증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농관원은 채용과 관련해서도, 원산지 단속 보조원(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지침과 다르게 선발배수 밖에 있는 자를 면접대상에 포함한 후 최종 선발함으로써 선발배수 안에 있던 지원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데도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없이 방치했다. 감사 결과 407건(94%)의 과태료 1억7000여만 원에 대해 최장 5년 6개월 동안 재산조회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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