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 일대 심야 학원 집중단속
22:00 이후 심야교습소 대상 연중 계속
서울시교육청 소속 북부교육지원청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교습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심야교습 집중단속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 빈발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단속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재차 단속함으로써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소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는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노원구,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22:0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2시부터 23시에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차 10점, 2차 20점, 3차 3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3시부터 24시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차 20점, 2차 35점, 3차 4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24시를 넘어 심야교습을 하면 1차 적발 시 40점의 벌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을 등록말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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