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페이스북에서 "반칙과 편법 동원은 허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골목상권인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 것이고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쟁이라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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