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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17.02.26 14:41 수정 2017.02.26 16:28        이충재 기자

페이스북에서 "반칙과 편법 동원은 허용될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월 23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촛불혁명실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골목상권인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 것이고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쟁이라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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