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질서의 건강성 해치고 소비자 혼동 가중시켜”
생활용품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비슷한 '다사소'(DASASO)를 만든 업주가 상표권침해소송에 패소하고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26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고 이에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했고 이에 검찰은 오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며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