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과 거짓] 세월호 침몰사고
7시간 뭐했나 vs 노코멘트, 최선을 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 중 세월호 참사 당일행적은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때부터 탄핵 사유로 포함할지 논란이 되었고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가 제출된 27일까지 끝내 실체적 진실이 명쾌히 밝혀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저는 관저의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다”며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된 ‘세월호 7시간’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행적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노코멘트도 포함하는 것이다.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되느냐”고 답했고 “세월호 참사는 언제 일이냐. 도대체 탄핵이라는 것은 시효가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인 구조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정보고를 받은 후에는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 측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고 그 부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직접적인 수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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