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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서 간부, 불륜 관계인 유부녀 폭행해 '해임'


입력 2017.03.04 13:48 수정 2017.03.04 13:49        스팟뉴스팀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경찰서에 동행한 유부녀 B씨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

직무로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 온 유부녀를 폭행한 경기지역 경찰 간부가 최근 해임됐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경찰서 소속 과장급 A경감을 해임 징계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경찰서에 동행한 유부녀 B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A경감은 근무시간에 한 차례 B 씨와 모텔에 간 사실도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

B씨는 A경감과 만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경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A경감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찰부서는 한 달여 전 A경감의 아내가 지난 1월 불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항의를 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의 아들 C순경도 B씨에게 전화를 해 모욕적인 말을 한 차례 해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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