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혼란 우려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도 최후 공개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하겠다"
혼란 고려해 미룬 듯…여전히 10‧13일 유력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평의를 열고 심판 선고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선고일을) 8일 이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예고기간이 길어질수록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각 세력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선고일 발표를 "8일 이후"라고 다소 모호하게 설정한 것도 비슷한 까닭이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당시 5월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뒤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데다 사회적 혼란도 적었기 때문에 3일전 선고일 공개가 가능했다"며 "이번엔 바로 직전에 날짜를 통보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재의 선고일은 여전히 10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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