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에 교육계 “교육사안 정치적 연계 말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민명예혁명 완성은 교육개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민명예혁명 완성은 교육개혁”
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탄핵심판과 상관없는 일부 교육사안을 정치적으로 연관시키고, 이를 근거로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불순한 세력과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오늘 선고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 동안 탄핵심판으로 인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만큼 이제 우리 모두 사회와 교단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본분과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은 국정농단과 더불어 교육농단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며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탄핵 또한 이번에 함께 인용된 것이라고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성취된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시민명예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명예혁명을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국가-새로운 사회-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 대개혁의 물꼬를 튼 우리 시민의 역량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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