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탄핵반대 세력, 취재진 무차별 폭행
언론노조 “기자 폭행은 언론자유 침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친박단체인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 헌재와 안국동 일대는 폭력이 난무했다”며 “한국일보, 연합뉴스, SBS, 매일경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기자들이 흥분을 넘어 광분한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욕을 먹을 순 있다”면서 “그러나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10일 발생한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취재기자 폭행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기국에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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