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대상으로 연말까지 운영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보증비율 95%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15일 중국 정부가 '중국 소비자의 날'인 이날부터 모든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하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이다.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해 일반보증보다 우대하며,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도록 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여행객 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