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현물검사 강화, 유통 제품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농식품부…현물검사 강화, 유통 제품 수거·검사 실시
정부가 브라질 식품업체인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닭고기 수출회사 BRF 등 육가공업체들이 브라질 농업부 위생검역 관리관들을 매수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 고기를 유통시킨 것이 밝혀지면서 국내에도 부패 닭고기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10만7000톤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8만9000톤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BRF로부터의 수입량이 4만2500톤에 달한다.
문제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수입물량의 절반에 해당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닭고기 값이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제가 된 브라질 닭고기 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 안전한 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건(1만1000톤, 12.3%)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된 적은 없었다.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검역과정에서는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지난해 기준 10건 74톤의 브라질산 닭고기가 불합격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한데 이어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8월로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고, 점검 때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