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혜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추가 징계키로

문현구 기자

입력 2017.03.21 15:48  수정 2017.03.21 15:50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탄핵 관련 책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이어 추가 징계 방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 총회에 참석해 투표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은 21일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숙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면서 "이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 규정 22조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와 분열 책임으로 지난 1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됨에 따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가 겹치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중진공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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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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