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지하철 안전사고...서울 역사내 지적사항 얼마나 개선됐나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3.23 17:01  수정 2017.03.23 17:05

시 감사위원회 역사내 안전관련 지적사항 25건 중 22건 시정조치 완료

"대형 인명·재산피해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 지속적·철저한 현장감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검사'와 관련 △공사·용역 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안전 및 재난대응 관리 분야 등의 지적사항 25건 가운데, 2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3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시 감사위원회 역사내 안전관련 지적사항 25건 중 22건 시정조치 완료
"대형 인명·재산피해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 지속적·철저한 현장감사"

19살 정비공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부터 최근 발생한 잠실새내역 화재 사고까지 크고 작은 지하철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그간 지적된 안전관리실태와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검사'와 관련 △공사·용역 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안전 및 재난대응 관리 분야 등의 지적사항 25건 가운데, 2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3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1~8호선 역사 중 이용시민이 많으면서 신규 상가와 승강기 설치공사가 많은 30개 역사다.

이번 안전감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설치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실태, 승강장·대합실의 소방시설 적정여부, 독가스·폭발물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실태, 기타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각종 용역이 적합성 등에 대해 현장 감사 위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30개 표본역사 중 여전히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25건이 지적됐고, 시 감사위원회는 우선 20건에 대한 시정 및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검사'와 관련 △공사·용역 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안전 및 재난대응 관리 분야 등의 지적사항 25건 가운데, 2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3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 및 재난대응 관리' 분야에서 폭발물·독가스 테러대응 훈련시 재난상황에서 활용해야 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이용 시민에게 안내방송을 지연한 점,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이다. 이에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숙지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진열대가 화재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양 기관에서 사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또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를 보정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어 보정계수를 적용한 정확한 측정값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공사 및 용역 분야'에서는 지하철 5~8호선 40개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소방배관의 마찰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꺾임관, 분기배관의 수량을 임의 축소하거나 확대해 8개 역사의 펌프양정이 화재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또 시공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방배관을 당초 계획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 품질저하 및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사감독자·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공자에게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요구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도시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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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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