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연루 안진회계법인 영업정지 1년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1년 중징계
최종 제재 수위 다음달 5일 최종결정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으로 안진회계법인은 향후 1년간 모든 상장사와 감사인 지정사, 금융기관 전체와 신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과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 지시하는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법행위를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향후 1년간 감사 관련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상장법인은 통상 한 회계법인과 3년간 계약을 맺는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기업과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부터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특별감리를 1년간 진행했다. 감사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지시한 게 밝혀지면 해당 회계법인은 영업정지 징계를 받거나 최대 등록 취소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안이 통과되면 안진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다. 올해 안진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제재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분기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안진과 계약은 맺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고,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도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 검찰고발조치를 면제하고,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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