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철회하라"


입력 2017.03.31 09:19 수정 2017.03.31 09:21        하윤아 기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독도에 대한 도발 단호히 대처할 것"

2017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독도에 대한 도발 단호히 대처할 것"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3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그간 누차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1일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공백 상태는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양국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영토교육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자 이에 대한 항의로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하윤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