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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경기 과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입력 2017.03.31 15:37 수정 2017.03.31 15:41        박민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는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관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인근 기준)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지역 기준)다.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HUG 관계자는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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