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소송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전자소송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소송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로만 결제할 수 있어 간편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을 상향 조정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당사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가입한 통신사마다 월 이용한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통신사 측에 문의해 한도 금액을 설정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