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은 ‘해양보호생물’


입력 2017.04.02 11:00 수정 2017.04.02 03:57        이소희 기자

명칭 공모전 통해 선정…법령개정 작업도 추진

명칭 공모전 통해 선정…법령개정 작업도 추진

앞으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권옥화 씨가 제안한 ‘해양보호생물’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로, 2017년 3월 기준 총 77종이 지정돼있다.

해수부는 그간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다른 법정보호종 이름(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에 비해 단어 길이가 길어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명칭을 간결한 용어로 개선,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과 공동으로 새로운 명칭 공모전을 시행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769건(동일명칭 제외 시 533건)이 응모됐으며, 해양생물 보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지(상징성),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지(간결성), 표준 국어를 사용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4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해양보호생물’은 단어의 본래 의미가 잘 드러나며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김승현 씨의 응모작 ‘해양보호종’은 ‘해양보호생물’의 축약형 이름으로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귀엽고 익살스러운 표현을 담은 ‘보호해(海)종’과 ‘있을때잘해(海)양생물’은 법정보호종의 애칭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바다소중이’, ‘애지중지해양생물’, ‘살펴돌볼해양생물’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명칭들이 많이 접수됐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되며, 올해 해양생태계법상 법정 명칭(‘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