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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김영란법 '박원순법', UN공공행정상 수상 신청


입력 2017.04.05 15:35 수정 2017.04.05 15:49        박진여 기자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청렴성 제고 분야 후보 신청

"UN공공행정상 도전 계기로 공공부문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산"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공공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유엔(UN) 공공행정상 후보에 오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청렴성 제고 분야 후보 신청
"UN공공행정상 도전 계기로 공공부문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산"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공공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유엔(UN) 공공행정상 후보에 오른다.

공공기관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우수한 공공행정서비스와 정책에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6월 23일 UN공공행정의 날에 시상한다.

서울시는 '2017 UN공공행정상'의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청렴성' 제고 분야에 박원순법을 수상 후보로 신청했다.

박원순법은 금품 수수의 시비여부를 가리지 않고 금품 수수시 무조건 징계를 내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 연관성 및 금액 등과 관계없이 중징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박원순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비리가 32% 감소하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수수했을 때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공공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유엔(UN) 공공행정상 후보에 오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52%를 차지했다. 또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소 2년 이상의 문서화된 입증자료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박원순법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 서유럽 등 5개 대륙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도시들의 우수 정책과 경쟁한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반부패청렴정책의 핵심 브랜드인 '박원순법'이 UN 공공행정상에 도전하는 것을 계기로, 박원순법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민간에서도 청렴을 일상화함으로써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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